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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신천대로 대봉교 지하차도를 희망교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200K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좌측 문짝 교체 등 수리비 13,455,5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천동에 있는 대봉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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