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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1. 27. 01:42경 대구 남구 이천에 있는 신천대로 대봉교 지하차도를 희망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차량 진행방향의 차로를 따라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해 역주행을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하게 함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지한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매그너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도 곧바로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리스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부위의 타박상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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