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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희망로 55에 있는 신천대로 희망교 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봉교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차광막이 파손되어 그 파편물이 반대차선으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위 도로의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 및 뒤 범퍼부분 등을,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 및 보닛부분 등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렉카차의 하부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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