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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8.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2008.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각각 벌금300만 원씩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00: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파블로식당 앞길에서 C건물 앞 신천대로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업무로 대구 중구 C건물 앞길을 대봉교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의 신천대로상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위 차량이 옆으로 회전하면서 뒷부분으로 그곳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대구지방법원 2008고약2458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8고약11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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