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17:20경 공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서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멱살을 잡아끌고 나가면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다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차용증(사본), 지불각서(사본)
1. 수사보고서(서점 내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상해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그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말경 00:00경 공주시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 내 피고인의 I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여관을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