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일부 무죄 부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말경 00:00경 공주시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 내 피고인의 I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여관을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대아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 내 피고인의 I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에 있는 업소 인수자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빌려준 돈 6,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얻어맞는다. 너는 맞아야 된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의 고소장 등이 있는데 원심 판시 사정 등에 의하면 F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증거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