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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3: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서점에서 피해자 E(55세)이 책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분 옷을 잡아당겨 서점 밖으로 끌어내려다가 피해자의 옷을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의뢰 및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폭행의 고의만 인정될 뿐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으로서는 퇴거불응 중인 피해자를 부득이 서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서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힘쓰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놓치게 된 것인바,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초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여 1) 아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2) 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강하게 잡고 끌어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버티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여기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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