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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고단52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12:35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위 서점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 소유의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책 3권을 꺼낸 뒤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과정에 촬영된 USB, CD 첨부 등 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1. 현장 CCTV 사진

1. USB,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구인 F와 함께 서점으로 가 위 F가 구입하기 위하여 고른 책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에 나갔을 뿐 달리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혼자 책 2권{재무제표 분석과 가치평가(4판), 기업가치평가실무(2012)}을 꺼내어 가방에 넣은 다음 현관에 설치된 회전문 밖으로 나간 사실, 위 서점에서 근무하면서 절도예방 순찰을 돌고 있던 E는 피고인이 책을 보는 척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책을 가지고 가방에 넣은 다음 바로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붙잡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서점에서 책을 그냥 가지고 나가다가 붙잡혀 절도죄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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