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16:4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서점에서 잡지 1권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30세)에게 3장의 카드를 번갈아 제시하였으나 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자 갑자기 위 D에게 “씨발년,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 씨발! 죽여 버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목격한 부점장인 피해자 E로부터 “잠시 옆으로 좀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줄에서 비키지 않고 서있음으로써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계산 줄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대금 수납이 지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의 서점 관리 및 대금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50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18:1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서점 내에서, 잡지 1권을 들고 계산대로 가 계산대에 근무 중인 피해자 F이 결제를 하라고 하자 “이 씨발 개새끼들, 경찰을 불러라, 너희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문구팀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사무실로 가는 중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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