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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9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코드3.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4:2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 앞 사거리를 분당경찰서 쪽에서 분당-수서간 도로를 향하여 우회전을 하여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런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들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는 상황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약도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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