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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8고단1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6:37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76 예술공원사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술공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29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CCTV영상 캡처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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