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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31 2019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11:3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을 동수지하차도 방면에서 ‘E 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 07: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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