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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보광동 주민센터 쪽에서 보광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진행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다시 좌측으로 돌아오는 피해자 D(남, 50세)를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팔꿈치, 엉덩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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