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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1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일반적인 교차로 직후의 횡단보도와 달리,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는 우회전 차로를 지나서 곧 나오는 횡단보도이고, 그 앞에 정지선이 설치된 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원심은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고 하여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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