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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킥 보드는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7호 가목 5)에 규정된 ‘ 차 ’에 해당한다.

따라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의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 자가 킥 보드를 타고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를 향해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에 의하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 13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0호에 의하면 ‘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전거 ’를 말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의하면 자전거란 ‘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안전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 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 교통법 제 11조 제 3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1 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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