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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4. 08:3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5. 하순 15:0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가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가 건네주는 필로폰 불상량이 섞인 포도주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6. 3. 19:00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J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6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양팔 팔뚝 혈관에 각각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4. 6. 4. 늦은 밤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씩을 각각 투약하고,

5. 2014. 7. 9. 13:40경 경남 김해시 K빌라 A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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