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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92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중순 오후 무렵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10. 중순 오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10. 말경 22:0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성당 부근 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g을 30만원을 받고 판매하려다가 A이 돈은 주지 않고 필로폰만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2014. 11. 3.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4. 11. 3. 20:35경 부산 중구 J,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은 큰방 쇼파 아래에 보관하고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은 자신의 상의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03g의 필로폰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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