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초순 오전 무렵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C을 만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C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그 대가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24:00경 부산 중구 F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5.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4. 7. 2. 22:00경 위 ‘E’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함께 투숙한 친구인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5.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4. 7. 9.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