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29. 22:00경 부산 서구 C대교 부근 ‘D’모텔 앞 길에서 E에게 추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5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2014. 7. 2. 2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필로폰 0.5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함께 투숙한 친구인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4. 7. 3. 10:00경 위 ‘G’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5. 2014. 7. 5. 20:00경 위 ‘D’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4. 7. 9. 23:00경 부산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