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K, L, M, N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K, L, M, N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1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2014고단955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9. 20:05경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의 동거녀 T에게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고인의 승용차량 내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8cm , 손잡이 102cm )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내리찍고 계속해서 내부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 의자를 내리찍어 교환 및 수리견적 미상의 출입문과 의자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6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4. 중순경 경남 양산시 U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주문하여 그 무렵 택배로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고,
나. 2014. 4. 하순 21:00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4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K과 L의 왼팔 팔뚝 혈관에 각각 주사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고,
다. 2014. 5. 초순경 위 ‘W’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N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고,
라. 2014. 5. 초순경 위 ‘W’사무실에서 K,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