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8 2015가합459
총사원결의무효
주문

1. 피고가 2015. 2. 12.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한 결의, 2015. 2. 24. C를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8. 설립되었는데(출자좌수 총 30,0000좌), 당시 원고는 18,000좌(60%), D은 10,500좌(35%), F는 1,500좌(5%)를 각 취득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 및 이사로, D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D은 피고의 설립 과정에 참여한 G의 처로서, D의 사원 지분은 G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다.

나. 원고와 G은 2015. 2. 5. F의 지분을 D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의 지분은 원고 18,000좌, D 12,000좌로 변경하고, F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G은 2015. 2. 12. ‘원고가 2014. 9. 30. D에게 피고의 출자좌수 총 18,000좌를 1억 8,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D이 피고의 지분 100%(30,000좌)를 단독으로 보유하는 내용으로 피고의 정관 및 사원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5. 2. 12.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G은 2015. 2. 24. C를 피고의 이사로, D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5. 2. 24.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G은 2015. 3. 16. E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2015. 3. 16.자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경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대표이사 사임서 사본, 대표이사 사임용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교부하여 주었을 뿐 G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

G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D이 피고의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내용으로 피고의 정관 및 사원명부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