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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2 2016가합133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2. 25. 개최한 임시이사회의 이사장 선임결의 및 사무총장 해임결의는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이사장인 C이 2016. 1. 26. 이사장에서 사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부이사장인 D과 사무총장인 원고는 피고 이사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일시 : 2016. 2. 25.(목) 11시 안건 : 1) C 이사장 사직에 따른 재선임에 관한 건 2) E 관장 인사에 관한 건

다. 피고 임시이사회가 예정대로 2016. 2. 25. 개최되었고, 피고 이사들 중 18명이 참석하였다.

그 임시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들 전원 찬성으로 F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및 참석한 이사들 중 17명 찬성(원고 기권)으로 원고를 사무총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한편 위 결의 당시 F은 피고의 이사 또는 회원이 아니었다. 라.

원고가 2016.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각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자, F은 피고 이사장 자격으로 피고 이사들에게 2016. 9. 6.자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2016. 9. 6. 개최된 피고 임시이사회에 피고 이사들 중 19명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이사들 전원 찬성으로 원고를 사무총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마. 피고 정관(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 제3장 회원과 회비 제9조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 회가 제정하는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는 이사 21인으로 조직한다.

사무총장은 직무상 이사가 된다.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호선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2회 이상 중 임할 수 없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기록이사 1인 (4) 재정이사 1인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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