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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6853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상가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2007. 12. 17.자 대표이사 해임등기 및 2008. 2. 26.자 이사 해임등기가 각 마쳐진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06. 11. 13.자 및 2007. 1. 27.자 이사회 결의 1) 2006. 11. 13.자 이사회 결의 가) 2006. 5. 19. 개최된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E, F, 원고, G, 이상 연령순 기재)을 각 이사로, H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F은 2006. 11. 10.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자 직접 이사들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1. 13.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위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의 정관 제21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원고의 이사 자격을 6개월 동안 정지시키며,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2006. 11. 13.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2007. 1. 27.자 이사회 결의 가) 원고가 2006. 11. 15. 구속되었다가 2007. 1. 17. 보석으로 석방되자 G은 원고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당시 대표이사인 F에게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해제의 건 및 F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나 2007. 1. 27. 피고의 회의실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위 이사회에서 ‘F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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