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58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9. 29.경부터 2018. 7. 4.경까지 서울 중구 B 2층, 3층에 있는 ‘C’에서, 총 11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편의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숙박 중개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여, 이를 보고 예약하는 불특정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 기준 3~7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숙박업소 운영일지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숙박업 신고에 필요한 건물의 용도변경에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오랜 기간 위법상태가 계속된 점, 결국 피고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점, 현재는 숙박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