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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4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40』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 2019. 9. 3.경까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2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침대, 이불, 무료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 뒤, 숙박공유 사이트 ‘D’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등 손님들로부터 1박에 약 45,000원 내지 약 55,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호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020고단2288』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E’ 오피스텔 F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경부터 2020. 1. 3.경까지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객실 내부에 침대, 이불, 무료 와이파이,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뒤, 숙박공유 사이트 ‘D’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부터 1박에 약 6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 ‘E’ 오피스텔 G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G호에서 객실 내부에 침대, 이불, 무료 와이파이,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뒤, 숙박공유 사이트 ‘D’를 통해 모집한 내국인 등으로부터 1박에 약 16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여 숙박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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