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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63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 없이 2016. 12. 30.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건물 1314호에서 1개의 객실을, 2016. 12.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512호, 303호, 1809호에서 3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내부에 침대 등 편의 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숙박 중개 사이트를 통해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예약하는 불특정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 기준 70,000원에서 75,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월 평균 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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