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6. 8.경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텔레비전에서 강도 관련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행인을 상대로 가방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8. 22: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9. 02:45경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가방을 빼앗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⑴ 피고인은 2012. 6. 6. 00:0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 I SL125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6. 6. 20:15경 서울 영등포구 K 앞길에서 L 산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2. 6. 6. 11: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열쇠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