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집행 중인 2005.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4. 4. 12. 00:27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D, E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4. 12. 00:27 위 ‘G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54길 11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공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 B은 J, K와 함께 2014. 4. 14. 04:10 순천시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피해자 N가 잠든 사이 J, K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및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J, K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 B은 J, K와 함께 2014. 4. 14. 04:18 순천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J, K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