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1호]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서,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뒤에 탑승하여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하다가 혼자 가방을 메고 가거나 자전거 바구니에 가방을 넣고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2. 10. 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2. 10. 3.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양덕시장 안 골목길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F 125cc 스쿠터형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D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뒤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23. 22:35경 밀양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뒤에 탑승하여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 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6,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7.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2. 12. 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2. 12. 8. 05: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마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뒤에 탑승하여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2. 12. 5.자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5. 21:30경 밀양시 M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