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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26』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훔쳐 인터넷사이트 ‘D’를 통해 알게 된 장물업자에게 이를 되팔아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7. 05:30경 서울 양천구 E찜질방으로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3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2, 13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총 24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2. 6. 27. 07:00경 서울 강서구 F떡복이집 앞에서 피해자 G이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간 다음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에 앉아 키박스에 열쇠를 넣은 다음 위아래로 돌려(일명 ‘딸키’) 오토바이 시동을 건 다음 시가 500,000원 상당의 H 검정색 오토바이(125cc)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19. 05:00경 서울 강서구 I 찜질방에서 친구인 J, K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아이폰3, 갤럭시S2 총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20. 05:30경 서울 강서구 L 찜질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4)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6. 05:30경 위 I 찜질방에서 친구 K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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