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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31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된 전력도 5회 있다.

피고인

B는 2011. 9. 30.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013고단313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3. 5. 2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9. 02:00경 서울 성동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G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 A가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3. 6. 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6. 0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든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병원 앞길에서 망을 보며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카드 2매,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1매가 든 지갑을 꺼내어 가져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2013. 6.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6. 03:06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인 국민체크카드로 편의점 점장 M을 기망하여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며 대금 27,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및 우리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6,3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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