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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6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 내지 3 명씩 조를 이루어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이를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해 팔아 주로 수리와 도색을 맡은 사람이 수익의 50%, 오토바이를 직접 훔쳐 와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사람이 수익의 5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0.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23:30 경부터 다음 날 01:3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N 식당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P 야마하 복스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9대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절도 피고인 A은 2015. 6. 5. 경 피고인 E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21:40 경에서 다음 날 08:0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인 S 혼다 줌 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5대를 공모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5. 9. 21. 경부터 다음 날 07:0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T 앞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V 효성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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