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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리운전기사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로변에 세워놓고 가버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10m 정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대리운전기사가 대로변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린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차량을 교통량이 적은 곳으로 옮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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