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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7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캠핑용품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담당하는 교회 간사이다.

피고인의 캠핑용품 사업장과 피해자가 진행 중인 신축공사 현장은 이웃하며 출입구 도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0:41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G, 검정색)으로 E 신축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으며 약 3시간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의자 제출 사진 및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여 둔 사실은 있으나, 당시 차량이 앞뒤로 가로막혀 움직일 수 없었고, 경찰관이 차를 그냥 두고 가라고 해서 그 권유대로 행동한 것이었기에 공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공사 관계자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려면 충분히 이동시킬만한 여유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차량 우측 바퀴 부위로 공사 중인 배관 위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주차하고 가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이 차량 앞을 막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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