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23:1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선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차량을 파손하겠다고 위협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위법성이 없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다 수사보고(참고인 진동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순경 E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과 시비가 되자 5분도 채 되기 전에 112에 신고를 한 시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으로 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 전ㆍ후의 정황과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