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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건물 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약 2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위 건물의 지하주차타워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둔 채 주차타워 레일 위로 차량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타워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약 2m 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22조에 규정된 긴급피난이나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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