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리운전사 E이 피고인의 차량을 길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가버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10m 정도 운행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 F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1km 가량의 구간을 주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
(2) 위와 같이 인정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