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82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13:45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 경찰서 1 층 민원실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무작정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원탁을 손으로 밀쳐 그 위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