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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92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코트 넷 사건 검색 및 부산지방법원 2016 노 2527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 범죄사실’ 란 앞에 ‘ 피고인은 2016. 12. 16.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대법원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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