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38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5. 06:21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 역 역사 내에서, 그곳 휴대폰 충전 거치대에 충전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2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