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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6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2. 02:1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보령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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