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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7 2016노17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코트 넷 사건 검색, 의정부지방법원 2016 노 108 판결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부분에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의정부지방법원 2016 노 10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단 553 판결’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죄를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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