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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9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3812』 피고인은 2016. 2. 8. 07:20 경 부산 사상구 B, 3 층 “Cpc 방” 내에서, pc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피해자 D가 컴퓨터 모니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알뜰 휴대폰 1대, 농협 통장 1매 등이 들어 있던 등산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3979』 피고인은 2016. 2. 5. 06:1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PC 방” 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 코 자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손가방 1개 40,000원, 여권 1개, 국민, 농협 체크카드 각 1 장과 현금 1만 원 등 도합 5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사본 『2016 고 정 3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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