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2016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브이티(VT) 125비(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