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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2 2016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5. 00:57경 전북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에 있는 풋살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흥덕면 서이길 1-1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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