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주식회사는 2016. 3. 29.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F아파트 건설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 등 습식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 D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들은 D을 통하여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사의 선 작업인 마블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였고, D은 원고들에게 그 작업에 대한 대가를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7,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D에게 고용되어 2016. 9. 1.부터 2016. 12.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D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D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수급인이지 D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