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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110101
퇴직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및 자산운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사업가형 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지점 운영 및 보험설계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별로 별지 청구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의 외관을 가진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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