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20435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H)는 2010. 11. 5. I㈜의 자산관리(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전신인 I㈜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도급형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수임인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