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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20435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H)는 2010. 11. 5. I㈜의 자산관리(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전신인 I㈜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도급형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수임인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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