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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4370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강사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D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의 수영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9. 11.부터, 원고 B은 2011. 4. 11.부터 피고 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A은 2016. 1. 10.경, 원고 B은 2016. 9. 10.경 피고 센터에서 각 근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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