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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099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원고들은 2006.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4.1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속하여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 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료 5,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갱신한 사실(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2017. 3. 10.경 피고에게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 임료를 1,495,000원 인상할 것을 청구하며, 재계약의 의사가 없을 경우 2017. 4.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7. 9. 1.부터 위 인도일까지 매월 임료와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위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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